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써니전자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3 조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3.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회사의 기밀사항이나 사업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회사 내/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제 4 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목표를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 5 조 (자기계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 6 조 (공정한 직무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부당이익 수수금지)
1.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알선 또는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공사구분)
1. 임직원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입장을 우선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적인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3. 임직원은 예산을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고, 업무수행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도 상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이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임직원 상호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윤리
제 10조 (고객존중)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2. 공손하고 세련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며,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한다.
3. 고객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4. 고객과의 전화 통화 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제 11조 (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 12조 (고객의 이익 보호)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제 4 장 협력회사와 상호발전 추구
제 13조 (공정한 거래)
1. 자격을 구비한 회사에 대해 회사의 협력회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며, 등록 및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2. 모든 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 한다.
①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제 14조 (부당행위 금지)
1. 고정협력회사와 거래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2.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3. 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4. 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 15조 (상호발전 추구) 기술 및 경영협력 등을 통해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 16조 (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 17조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에게 적성과 소질, 능력을 고려하여 공정한 업무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
3. 학벌, 지연,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제 18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1. 건전한 윤리의식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기 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2.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습득한 유.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
3.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한다.
제 19조 (삶의 질 향상)
1.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20조 (윤리강령의 위반)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에 명시된 회사의 책임과 의무에 위반되는사항에 관해, 즉시 윤리준법담당조직에 제안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21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1.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2.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해가 되는 사업 전개를 지양하며 모든 사업활동시 사회적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3.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고용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및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4. 임직원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5.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최선을 다한다.
제 22조 (정치활동 관여 금지)
1.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23조 (주주의 보호)
1. 임직원은 투명하고 성실한 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한다.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주주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한다.
제 24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5조 (윤리강령 실천지침) 모든 임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천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26조 (포상과 징계)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사규에 의거 징계한다.
제 27조 (자문과 해석)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 원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준법 담당조직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 28조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 원칙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부 칙
1. 이 윤리강령은 2007년 11월 01일자로 제정, 시행한다.